경차 1대 소유자로 경차존용카드를 신청했는데 유류환급 비대상이라고 발급이 안된다는데요

12/22일자로 승용차를 매매후 이전 차량등록까지 마쳤어요

12/27일자로 카드사에 경차전용카드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어제12/30일자로 카드사에서 문자왔어요


국세청대상자 확인결과 유류환급비대상

(미선정사유안내)

1세대 2대이상의 차량소유가 확인되어 불가


혹시 기존차를 매매하고 경차전용카드를 신청하기까지 보름이나 한달후라는 신청하는 기간이 있는지요

아님 다음주에 다시 카드신청을 해보고 위와 같은 문자가 오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1. 기다리는 시간이 따로 있는건지

2. 쳇바퀴돌리듯 퇴짜맞으면 또 신청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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