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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사슴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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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에서 사고후 가해자가됬어요

이면도로에서 서로 차가 마주쳐서 서로비껴주는과정서 옆면이 부딪혔고 도색만 벗겨지는수준이었는데 이아줌마가 병원에 눕더니 고소를 하네요. 처음에는 서로 별거아니니 끝내자더니 알고보니 경찰신고후 병원에 눕고는 저한테 고지서가날라왓네요. 저당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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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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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좁은도로에서 서로 마주오던 차량들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과실비율은 5:5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서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더라도 서로 사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형사처벌대상은 아니므로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디모프로그램은 사고를 분석하여 해당 사고로 사람이 부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만약 사람이 부상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된 치료비 및 보상액 전액이 환수조치되며, 상대방은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면도로 통행 중 사고라면 쌍방 과실 사고로 처리 됩니다.

    보험 처리하시면 쌍방으로 처리되며 대인 및 대물에 대한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가서 진료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