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관계자 간 주식대차거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엄마 명의로 KODEX 200선물인버스2X를 매수 후
제 계좌로 주식대체 후 2년후 같은 종목, 같은 수량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주식대차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엄마한테 주식의 차용에 대한 대가로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후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고 1건당 5만원 이하, 연간 300만원 이하일 경우 납부해야할 세금은 따로 없다는데 맞나요?
또한 특수관계자간 주식대차거래가 과세관청에 의해 부인(부당행위계산부인) 당할만한 소지가 있나요?
일명 곱버스라 하는 장기적 우하향 주식을 대차하므로써 증여세를 줄이겠다는 의도인데, 이게 탈세로 주장할만한 근거를 국세청의 관점에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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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빌리고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는 초과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보아 27.5% 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