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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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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게 4대 보험을 들어주어야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4대 보험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알바생에게 4대 보험을 들어주어야 하는 시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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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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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 만 60세 미만이면서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 산재보험 : 모든 근로자 가입 의무(산재 적용 제외 사업장은 제외)

    - 만 65세 미만이면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일하더라도 3개월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4대 보험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알바생에게 4대 보험을 들어주어야 하는 시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4대보험 가입 문의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합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으로 1달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 건강보험은 1개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고용보험은 1개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자, 다만 9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가입대상이며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고용보험은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된 자) 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가입대상입니다.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