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기준을 찾아보니 백내장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이 있지는 않습니다. 즉, 백내장 자체를 진단 받거나 백내장 관련하여서 수술적인 처치를 받는다고 하여 무조건 4급 또는 5급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수정체쪽 항목을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백내장에 대해서 단순히 렌즈삽입술만 한다면 3급 현역, 백내장 수술을 통해 한 쪽이든 양쪽이든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였다면 4급, 백내장 수술을 하여 수정체를 제거하였지만 상태가 따라주지 못해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지 못한다면 5급 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