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변호사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변호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경운기를 몰다가 사고가 발생했고, 당시에 적재함 옆에 있던 방향지시등은 정상 작동하였으나, 후미등은 나간 상황이었고, 회사 앞이라서 그리 어둡지 않았습니다. 주변 CCTV 녹화분도 그대로 확보하였고요... 당시 도로는 제한속도 50km 였고, 차량 속도는 당시 CCTV 녹화본을 가지고 감정중에 있는데요. 현재 장인어른은 의식 불명상태로 현재 3차병원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두부손상 및 척추골절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이신데 앞으로 이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하네요.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농사를 꽤 크게 짓고 계셨는데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교통사고변호사님의 고견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교통사고변호사님의 고견을 구합니다.
: 변호사는 아니나,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로 간단히 답변 드립니다.
우선,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할 사항은 없으며,
현재 하실것은 치료에 집중하시고, 추후 사고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분쟁을 위해 최대한 사고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님의 경우 쟁점은 방향지시등, 후미등을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고의 발생시점이 저녁 또는 야간으로 판단되는데,
블랙박스, CCTV, 확보하시고, 야간이라는 것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고와 동일 시간대에 사고장소의 영상 및 사진을 찍어 두시어 주변이 환하였다는 것을 확보하시고,
소득관련하여서는 아버님이 실제 하셨던 농사관련 자료를 확복하여 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연세, 피해자의 상황등에 따라 보상관계는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고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제가 답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 건 사고는 이렇게 글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전문가(교통사고전문변호사나 손해사정사 등)와 직접 대면상담을 해서 해결책을 강구하시라고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난 경우 결국 과실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사고 사항에 따라 과실이 결정되게 되면 두부 손상 및 척추 골절로 사지 마비 상태인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 중상해로 인해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 합의를 보아야 하며 형사적인 책임과는 별도로 민사적인 책임은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향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며 일단 지불 보증으로 치료 받으면서 경과 상황을 지켜 보아야 합니다.
농사를 짓고 있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약관상으로 적용되는 도시 일용 근로자 보다 조금 더 금액이 높은 농업인의 평균 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속 여부는 중과실 사고와 관련이 있으며 부상 정도가 심해 중상해 사고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상해 사고시 가해자와 형사 합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치료와 함께 가해자와 형사 합의에 대한 부분만 신경쓰시면 될 듯 합니다.
보험회사와 간병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염두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변호사 상담은 별도 법률 상담 부분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