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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 주택구입비 증여 신고필수인가요?

성인자녀 최초로 주택구입 5천만원이내 증여도 꼭 신고 필수인가요? 1억은 부모님께 빌려 차용증쓰고 그외는 5천만원이내로 증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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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성인자녀에게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이전 증여가 없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신고를 하지않더라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으나 원칙적으로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가 없다면 무신고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대여하는 금액이 실질적인 금전대차계약인지는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까지 공제가 되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