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설 등의 연휴기간 중 대출 만기일, 카드 결제일 등이 끼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설이나 추석 등의 연휴기간 중 예금이나 대출 만기일, 카드 결제일, 공과금 납부일 등이 끼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공휴일 등에는 결제 대금 등이
치루어지지 않고 공휴일이 지난 첫영업일에
치루어야 할 것인이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만기일이나 카드결제일이 연휴나 공휴일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제일은 금융기관의 '가창 최근의 금융기관의 익영업일'에 결제가 되므로 2월 13일에 결제를 하시게 되면 연체로 잡히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