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법적 파업 기간에 임금은 지불되나요?

오늘부터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시작됩니다. 특히, 학교 급식 조리사, 특수 학교 돌봄 교사, 사서 등의 파업이 학생, 학부모들에게 큰 영향을 줄 듯 합니다.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합법적인 파업으로 이해되는데요. 합법적 파업의 경우에 파업 기간에 임금은 지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법 제44조'는 아래와 같이 명시합니다: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동법 제90조'는 '개별적 근로게약상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파업기간 중에 정지하며, 집단적 노사관계법상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위법'이라고 명시합니다. 즉 노동조합이 파업기간중에 일을 안하는데 조합원들 (근로자들)에게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을 하라고 쟁의를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합법적인 파업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상기에 언급되 법에 근거 파업참가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것이 있다면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또한 사측이 정당하지 않은 직장폐쇄등을 강행하면 그때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파업불참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불해야 할것입니다.

      파업불참근로자의 임금청구권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할수 있겠습니다:

      • 사용자가 파업불참자의 근로제공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사용자의 지휘 혹은 감독하에 둔 경우에는 파업에 의해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더라도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함

      • 부분파업일 경우 그 부분파업으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부서나 사업장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수령을 거부시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함 (만약 '부분파업’으로 전체조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른바 경영장애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 경우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됨)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사용자(회사측)는 파업기간동안에 파업참가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고 (위에서 언급한 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것이 있다면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할수 있음), 파업불참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