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합니다!!
4주입원
늑골 골절
어깨골절 와순의 손상 및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슬관절 염좌 및 긴장
>> 100:0 사고가 분명하나
택시기사 잘못이나 우기고있어서 시간이아까워서
9:1 로 그냥 인정해줌
4주동안 일을 못함(자영업 매달 1000~2000만원소득)
오토바이 신차 감가하락( 3달됨)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이 맞는건가요?
최소와 최대금액 궁금
산정방법
질문자님의 부상 중 2주 진단인 염좌 진단을 제외하고 늑골 골절의 경우 잘 유합이 되는 경우 후유증이
있다고는 볼 수 없어 4주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얼마나 인정받는지에 따라 합의금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으로 사업 소득자인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상으로 입증이 되는 매출 대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며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에 지장이 없다면 해당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점 등으로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7월 1일 기준 월 325만원)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래 휴업손해가 위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많음이 입증이 된다면 입원 기간 동안 그 금액의
85%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와 소득관련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이 되는 경우 휴업손해는 약 285만원 정도가 되고 그 금액에
위자료 25만원 (2개 이하 골절시)에 통원 교통비와 향후 치료비가 더해져 보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 후유장해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은 세금신고분을 기준으로 하기에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늑골골절의 경우 후유장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나 와순파열의 경우 파열정도 등에 따라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