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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무급인데 상여처분이 발생해 신고하려합니다.
원천세 신고시 소득처분신고 체크 후 근로자 신고와 동일하게 A01에 넣어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정상여처분금액도 기재하신 것처럼 일반 급상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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