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교육 관련(저수조,폐수처리장 용역업체 특별교육)
밀폐공간 작업(저수조 청소, 폐수처리장) 설비 보수 시 외주 업체를 통해 작업을하고있습니다.
작업 투입 전 특별교육 이수해야하는 상황이며, 간헐적 작업이라서 2시간만 하면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작업 투입 전 고용노동부 인정 교육기관에서 밀폐공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하여
현장에 들어와서 작업하도록 할 경우 원청업체에서 특별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외부에서 인정되는 교육을 받고 온 경우 기한을 어떻게 설정해야할까요?
시방서에 내용을 넣으려고하는데 작업 1개월 전 관련교육 이수증 첨부? 이런식으로 하려고합니다.
이와 관련된 정확한 규정을 찾지못한 상태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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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안전보건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87조(특별교육)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투입하기 전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며,
핵심은 귀 사업장(원청)의 작업 환경과 작업 내용에 따라 외주 업체 근로자에게 필요한 특별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청의 특별교육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