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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기사

비장한불독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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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특별교육 관련(저수조,폐수처리장 용역업체 특별교육)

밀폐공간 작업(저수조 청소, 폐수처리장) 설비 보수 시 외주 업체를 통해 작업을하고있습니다.

작업 투입 전 특별교육 이수해야하는 상황이며, 간헐적 작업이라서 2시간만 하면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작업 투입 전 고용노동부 인정 교육기관에서 밀폐공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하여

현장에 들어와서 작업하도록 할 경우 원청업체에서 특별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외부에서 인정되는 교육을 받고 온 경우 기한을 어떻게 설정해야할까요?

시방서에 내용을 넣으려고하는데 작업 1개월 전 관련교육 이수증 첨부? 이런식으로 하려고합니다.

이와 관련된 정확한 규정을 찾지못한 상태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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