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1년에 해외직구로 구매한 전자기기를 중고로 팔 수 있나요?
제가 41만원짜리 기기를 구매했고(기기값 324달러 배송비 45달러) 관세로 3만7천원 정도를 냈는데 그러면 이거 팔아도 되는 건가요?
배송비 제외한 기기값에 당시 과세환율 반영해서 10퍼센트 계산했더니 납부한 관세랑 2천원 정도 차이나서 이부분이 문제될 수 있나 싶기도 하고,
전파법 개정 전인 2021년 초에 구매한 거여도 괜찮은 거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