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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대방100 본인0 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신호대기중 정차중에 뒤에서 상대방이 사고를 내었는데 대물 대인 접수만 하고 대인보험은 취소했는데 대물접수만 할려고 하는 상황인데 저한테 따로 피해 오거나 면허 조회는 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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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100% 과실이라면 치료 및 합의과정에서 피해를 받으시는 것은 없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경찰서에 신고가 된다든지 했을 경우 무면허가 확인이 된다면, 그에 따른 처벌만 있을 뿐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상대 100% 과실이라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경찰 신고시 무면허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나 보험처리시 보험회사에서 면허 조회를 하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