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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22.01.03

동업관계가 해소되면 어떻게 정산을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법인이고 15개월 정도 동업을 하였습니다. 법인 자본금은 5,000만원이고 제가 대표이고 지분 100%입니다.

제가 입찰자격이 있기 떄문에 입찰을 받아 계약하고 외주 용역의 형태로 동업자에게 일을 넘겨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였고 동업자가 원하는 범위내에서 3.3%를 제한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저는 또 다른 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비용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동업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식비, 사무실의 임대료, 본인 숙소비용, 외주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법인에서 비용을 사용하였고 결론적으로 법인통장에 남은 금액은 5,000만원정도구요~

이제 동업관계를 청산하려고 하는데~

1. 처음부터 매출의 몇대몇으로 나누자는 얘기가 없었을 경우 매출의 5:5로 나누는 게 합당한건지? 1억5천

2. 매출의 4:4 나머지 2는 법인에 예치하고 남은 금액을 5:5로 나누는게 맞는건지? 1억5천

(저는 법인에서 쓴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3. 매출의 30%만 정산(저는 계약과 경리업무를 보았고 나머지 일은 동업자가 하였습니다) = 9,000만원

4.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제가 대표로써 입찰자격을 가진사람이 계약을 하고 경리업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월200만원을 받겠다고 했고 동업자도 동의를 해서 4대보험을 넣고, 매달 210만원정도를 자본금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월200만원 x 15개월 = 3,000만원을 정산하는게 맞을지

법적으로 어떻게 정산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동업자간에 사전에 매출이나 기타 청산 즉 탈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두지 않은 경우에 세세하게 법률에서 미리 이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업자 중 1명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출자의무를 이행한 동업자가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동업자에 의해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라면 출자의무를 이행한 동업자는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 동업자의 분담액만큼 동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참조).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동업 관계를 정리 가능 하시며 출자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업 관계 정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또는 상대방과의 합의입니다.

    이에 말씀 주신 사안을 보았을 때 아직 정산에 관하여 동업자와 논의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1~4번에 관하여 모두 논의 하신 후

    합의 하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는 경우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손익분배비율은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안은 동업자와 논의 후 합의가 되지 않을 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