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엔지니어링 업무를 하면서 특허를 자주 내는데..
연구소 근무로 인해 1년에 특허를 몇 건씩 출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에서 내는 기술적 특허 및 실용신안을 내더라도 수년후 동종 업체에서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면
최초 특허권자가 해당 업체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로, 생산 중지? 판매된/할 금액에 대한 로열티? 이정도인가요?
물론, 상호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수 있겠지만 통상의 경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는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부터 제132조까지). ※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도 가능합니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특허법」 제225조제1항 및 제2항).
또한 침해자가 법인인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도 그 법인은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특허법」 제230조제1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