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자회사의 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

단호****
2022. 04. 29. 15:01

안녕하세요.

제가 100% 출자하여 설립등기를 한 유한책임회사 A가 있습니다. (편의상 A LLC). A LLC는 따로 직접적인 사업은 하지 않고 제가 국내외 주식과 파생상품 투자를 위해 설립한 법인이며, 지금 현재도 실제로 주식, 파생상품을 매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쇼핑몰 사업(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해 A LLC가 100% 출자하여 B 주식회사(편의상 B corp) 설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지배구조가

저 -> A LLC -> B corp. 이렇게 될 예정입니다.

B corp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수익은 모두 현금배당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B corp이 1년에 1억을 벌어 법인세 10%를 납부하고 실제 9천만원을 벌었다면, 이를 전부 A LLC에 현금배당하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공제한 7,614만원이 A LLC로 들어가겠죠.

제가 알기론 이럴 경우,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이 배당금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의 익음불산입'이 적용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100% 지분이니 100% 불산입이 될까요? 즉 A LLC는 저 배당금 이외의 수익에 대해서만 법인세 과세 되상인가요?

또한 추가적인 지주회사로의 등록이나 일련의 절차가 필요한지 아니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불산입이 가능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미정 세무사입니다.

1. 원천징수

개인주주와 달리 법인주주인 A LLC에 현금배당할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즉, 9천만원 전액이 배당금으로 지급되고 A LLC는 이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2. 익금불산입률

다만, 말씀하신대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며,

비상장법인의 지분율 100% 주주라면 100% 익금불산입됩니다.

(A LLC가 차입경영 중이라면 차입금 이자에 소정비율만큼은 차감합니다)

3. 지주회사여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규모로 정의되므로

통상의 중소기업인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별도 절차없이 일반법인에 대해 적용되는 익금불산입 관련 규정을 적용하면 되므로

결산시 세무조정만 적절히 들어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4. 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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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출자법인과 피출자법인이 모두 내국법인이어야 하는 것이며,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022. 05. 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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