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노란선임에도 우회전 차선에 깜빡이를 켜두고 정차해도 되나요?
아파트 맞은편 상가 골목 우회전길에 노란선임에도 깜빡이를 켜두고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어요. 또 그 안쪽 차선은 직진 차선으로 이미 차량이 있었기에 우회전하려는 제가 우회전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우회전 골목 쪽에 까페가 하나 있었으니 그 때문에 정차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노란선이고 시간이 오후 3시가 갓 넘었기에 점심식사시간도 아닌데 그렇게 정차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혹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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