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노란선임에도 우회전 차선에 깜빡이를 켜두고 정차해도 되나요?
아파트 맞은편 상가 골목 우회전길에 노란선임에도 깜빡이를 켜두고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어요. 또 그 안쪽 차선은 직진 차선으로 이미 차량이 있었기에 우회전하려는 제가 우회전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우회전 골목 쪽에 까페가 하나 있었으니 그 때문에 정차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노란선이고 시간이 오후 3시가 갓 넘었기에 점심식사시간도 아닌데 그렇게 정차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혹시 신고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차로 내에서는 주정차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교차로에는 꺾인 실선에 두줄로 표기를 하지요. 이곳에서는 1분이상 주차한것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하게 되면 불법주정차로 간주되어 신고한것이 수용됩니다.
횡단보도가 있다면 횡단보도위에 주정차 한것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깜빡이를 켰다는 것은 바로 차를 뺀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무적은 아니기에 불편하시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시면 될것입니다.
신고가능합니다 우회전 차선에서 정차는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연히 신고의 대상입니다 신고 하실때 차량 번호판과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하시면 출동했을때 그 차가 없더라도 범칙금이 부과될수있습니다
꽤촉망받는만두202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란 선에 우회전 깜빡이를 켜 놓고 정찰을 해 놨다고 하는데 보통 그런 곳은 5분 안에 차를 빼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차 단속에 걸릴 수가 있는데요 자주 그런 차량이 있다면 국민신문고에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거 찍어서 올리시면 단속이 될 겁니다
구간에 따라 주말, 또는 특정 시간에 가능한 곳이 있긴 합니다.
그 외에는 불법이죠.
일단 블랙박스로 신고는 가능하지만 계도 정도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