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이자에 부과되는 15.4%의 비과세 및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금융소득에 대해 일반적인 이자소득세 15.4%를 떼지 않고 세금을 감면받거나 비과세로 목돈을 굴릴 수 있는 조합원 예탁금이나 청년 대상 저축 상품의 가입 요건이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나오는 상품들은 대부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 이 외에는 고령자의 경우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3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합산 원금 5천만원까지 가입 가능한 비과세종합저축이 있고,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에서 1인당 총 3천만원가지 비과세를 받는 조합원 예탁금 제도가 있습니다.

  • 상호금융권 조합원 예탁금 (세금우대 / 저율과세)

    --> 이자소득세 14% 면제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원금 3,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소득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여야 가입가능

    청년 대상 비과세 저축 상품

    --> 이자소득세 15.4% 전액 비과세 +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만 19세 ~ 34세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여야 가입가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이자소득 500만 원 한도 비과세

    만 19세 ~ 34세 이하, 가입 당시 무주택자,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여야 가입가능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호금융 조합 예탁금은 만 19세이상의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준조합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청년 미래적금은 만 19~34세의 나이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7500만원 초과할경우 가입은 불가능하나 문제는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이제 가입불가능하며 청년미래적금 모두 가입신청이 다 종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령자일경우 비과세 종합저축이 가입이 되며 이는 만 65세이상이어야 하며 청년이나 고령자 모두 해당이 안되면 ISA계좌가 비과세계좌이며 현재 2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초과시에는 9.9%로 절세가 되므로 해당상품도 고려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