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시 퇴직보험금 정산문에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이번에 퇴직을하는데 건강 장기를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고 급여가 나온다는데요 이해가 잘 안되는게 4대보험을 1년동안 냈음에도 공제액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사측에서 설명을 해줄때 매달 70여 만원정도만 급여가 신고되어서 그만큼만 1년동안 공제가 되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받은 급여액은 백만원대 중반 이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이해가 안가는데 제가 걸고 넘 어질게 있을까요? 급여명세서 매달 받을때마다 4대보험 금 액이 터무니 없이 적게 띠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무지 사측 설명이 이해가 안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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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은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데 월보수액은 첫해는 처음 신고한 금액 두번째해 부터는 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결정됩니다.
회사쪽에서 7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보수액이 공단에서 70만원으로 보아 그 것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급여지급시 공제를 진행해 온 것이며 실제로 70만원보다 급여를 더 지급받았다면 퇴사시 정산을 통해 공제해야할 사대보험이 지금까지 공제된 사대보험보다 크게되어 퇴사시점에 더 공제합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면 회사쪽에 정산내역을 요청하여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