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키움증권처럼 국내 증권사를 통해 받은 해외주식 배당이 국세청 자료에 소득구분 22번, 배당가산하지 않는 배당소득으로 올라와 있다면 보통 그대로 22번으로 두시면 됩니다. 26번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즉 해외증권사 계좌 등으로 직접 받아 국내 원천징수 자료가 없는 국외배당을 입력할 때 쓰는 코드로 보시면 된비다.
애플, AT&T처럼 미국에서 15% 원천징수되어 국내 추가 원천징수가 없더라도, 국내 증권사를 통해 지급되어 국세청에 22번으로 수집된 자료라면 26번으로 고치실 필요는 적어보입니다. 미국 상장 알리바바 ADR도 국내 증권사를 통해 배당이 지급되고 국내에서 추가 원천징수 또는 원천징수자료 반영이 된 것이라면 22번으로 처리하고, 만약 해외계좌에서 직접 받은 배당이라 국내 원천징수 자료가 전혀 없다면 그때 26번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