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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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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에대해알고싶은데요 직업이없는 아내와 미성년자아이3명 어떤비율로 인적공제가되는지요?

인적공제에대해궁금한게있어서 문의디닙니다

아내와 아이셋 장모님 친엄마 이렇게 사위가 인적공제를 연말정산에서받는데 어떤비율로책정하는지요? 또

인적공제에서 제외당하는경우는어떤경우인지 궁금하고 아내와자식 은 어떤비율인지궁금합닏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150만원

      생계를 같이하는 진계존비속 등은 1인당 150만원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이 없는 아내는 배우자공제로 20살 미만 자녀들은 직계비속으로 150만원씩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적공제란 조건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해당되는 사람의 수 만큼 해주는 공제입니다.

      소득과 연령 요건에만 맞으면 대상자 1명당 150만원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데

      질문에선 부양가족이 네 명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율이 아닌 4인 * 150만원으로 총 600만원의 인적 공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