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질문입니다기본공제랑교육비공제각자받을수있나요?
남편과아내
각자직장에다닙니다
연말정산을위해
남편이자녀를부양가족으로공제받고
자녀의교육비는아내가
교육비공제를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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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은 쪽에서 자녀 관련한 모든 공제(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자직장에다닙니다
연말정산을위해
남편이자녀를부양가족으로공제받고
자녀의교육비는아내가
교육비공제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은 쪽에서 자녀 관련한 모든 공제(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