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7월 16일 이후의 발령이라면, 최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된 것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사항의 예로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부당한 인사발령인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든지- 업무상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괴롭힘으로 판단되면, 직장 내 괴롭힘 담당 부서나 담당자와 상의하시거나 해당 지역 고용노동부 지방위원회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타지역, 타부서의 전배가 기업내 일상적이거나, 대부분 또는 모든 직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행해지거나,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사항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담당부서나 권한이 있는 상급자를 만나 사정을 얘기하고, 전배를 유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도움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