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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카멜레온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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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 기록을 변경할 수 있나요?

친척이 제 명의를 사용해 2개의 회사에 근로 계약을 했습니다. (2020~23년/ 17년~19년) (* 두 회사 현재는 퇴사처리)

실제 근무는 아르바이트였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도와주는 형태였는데 저와의 동의없이 지속적으로 계약을 연장시킨 것 같습니다.

대학 다니는 동안이라 인지하지 못했고, 취업준비를 하는 와중에 해당 사실을 알게되었으며 정규직/비정규직/계약직 여부는 명확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에는 상용으로 구분되어있었습니다.

현재 구직중 인턴,신입 채용 공고의 많은 기업이 정규직 기준 12개월 이상 근무의 경우 지원 불가. (포지션 유/무관 정규직 경력 모두 해당) 이라는 안내를 하여 질문드립니다.

* 제가 이전 회사에 정규직/계약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만약, 정규직으로 계약을 했다면, 해당 내용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지원 회사가 제 경력사항할 때, 정규직 계약직 확인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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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미 고용,산재 보험에는 이력이 남아 있을 것이고 오래되어 수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원 회사는 건강보험득실확인내역서,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애초에 허위 신고였는데 취소를 해야죠.

      3. 고용보험 이력을 내라고 할 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2.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통상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하여 확인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