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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건강
마음건강24.11.29

모든 보험용역이 면세 적용 대상인가요?

면세항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용역은 면세 품목이라는데 모든 의료보험이나 상해보험이 면세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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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용역이 면세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특정 보험용역만이 면세 품목으로 분류됩니다.

    의료보험과 상해보험은 일반적으로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보험, 예를 들어 재산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은 면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면세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과 시행령을 참고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보험의 세금 처리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구요. 보험에서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 세율이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혹은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에서 600만원 이하는 16.5% 세액공제를 받고 600만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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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상해등으로 보상받은 보험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연금의 경우에는 수령시점에 따라서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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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모든 보험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본적으로 면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받으셔도 해당 보험금에는 별도의 세금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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