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귀여운소쩍새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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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의자가 형사 재판에 출석을 안해도 되는 건가요?
윤석열이 내란등 여러가지 혐의로 구속되어 있고
일부 혐의는 기소되어 형사 재판중인데
재판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피의자가 재판에 이렇게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출석해야 하지 않나요?
그럼 이렇게 피의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냥 두고 봐야 하는 건가요?
사지를 들고 끌어내서라도 출석 시키는게 맞는거 같은데 참 이나라 법이 웃기네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사법부는 대체 뭔짓을 하는건지 이해할수가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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