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주식 '유증을 꼭 받아라'라는 말이 무슨 뜻 인가요?
주식시작한지 얼마 안된 주린이입니다.
보유주식이 유증악재가 터져 수익률 -24% 중입니다.
유증관련 정보를 공부하면서, 무증, 유증의 뜻과 감자등의 뜻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종목상담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유증을 꼭 받아라' 혹은 '유증받는것도 좋다'라 는 조언을 하시던데, 유증을 받으라는 말이 무슨 뜻 인가요?
유증을 받게되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식을 유증이 끝날때까지 보유만 하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증자관련 처음이라, 자세히 부탁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만든 유무상증자 기본 정보 글입니다.
"유증을 받는 것": 유상증자 권리락을 맞으면 유상증자 받을 권리를 얻게 되는데 이 권리로 유상증자 청약기간동안 필요한 금액을 입금해서 청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로 입금을 해야하고, 휴대폰/PC등에서 청약 버튼 누르지 않으시면 안됩니다.
다만 유상증자 권리락을 맞고나서 자금이 여의치않을 경우 신주인수권 증서를 거래하는 기간이 5일간 있는데 그 기간동안 그 권리를 매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분께 설명하려고 만들었던 선택들인데요. 이중 어떤걸 선택하실지 잘 정해보세요.
제가 정리하고 있는 "유상증자" 관련 글들은 이걸 보시면 됩니다.
https://lecos.tistory.com/category/%EC%9C%A0%EB%AC%B4%EC%83%81%EC%A6%9D%EC%9E%90
-- 카카오주주방장 넷꾼 --
안녕하세요 주식질문 답변가 부자아빠입니다.
어떤 사유에서인지는 모르나 유상증자에 구주주로서 참여하라는 말인것 같습니다.
유상증자는 말이 어렵지
회사입장에서는 돈없으니 주식팔아서 자본금을 마련하는거구요.
주주입장에서는 좀 더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구입방법.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증에 참여하시게되면 아마 구주한테 배정된 물량이 통지될것인데 계좌에 그 배정된 물량을 살 돈이 있으면 자동으로 참여가되는거구요.
유증 안받을거면 권리를 그냥 파셔도되구요.(이것도 파는 시기가 정해져있으니 잘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받으실거면 쭉 보유하고 돈만 계좌에 유증이 끝날때까지 갖고있으시면 자동으로 돈이빠져나가고 주식이 들어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시세보다 할인된 가격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만원인 A주식이 있었다고 가정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A회사에서 1:1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신주 인수 가격을 7천원으로 결정 했을 경우, 권리락일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주를 7천원에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됩니다.
이 경우 권리락일 다음 거래일에 주가가 하락하여 장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권리락일에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해당 주식의 신주인수권을 받게 됩니다.
신주인수권은 매도할 수도 있고,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 신주배정수량 × 신주인수가격 만큼의 금액을 납입해야 신주를 받게 됩니다.
유상증자를 받는 게 좋은지 안 받는게 좋은지는 해당 기업의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 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증을 꼭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유증으로 주가가 하락하여 발생한 손실을 할인된 가격에 신주를 받아서 손실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증자' 란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의 숫자가 늘어나면 가격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수요와 공급에 법칙에 따라 수요는 동일한데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합니다.)
따라서, 유증(유상증자)를 하겠다고 발표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의 숫자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주가가 하락합니다.
'증자'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으며 유상증자는 말 그대로 돈을 내고 추가 발행되는 주식을 사는 것이고
무상증자는 무상으로 추가 발행되는 주식을 받는 것입니다.
'유상증자'시에는 내가 현재 보유하는 주식의 수에 따라서 구입할 수 있는 주식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상증자'시에는 내고 보유하는 주식의 수에 따라서 무상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 기업이 건실하다면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된 자금을 가지고 신사업에 투자하거나 기존사업을 강화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잘 판단하시어 '유상증자'에 참여하실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재 주가가 10000원인데 유증가가 8000원 이라면 20%할인하는 가격이니 당연히 유증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재무라든지 유증후 쓰여지는 돈의 출처도 확인해야합니다. 유증을 하면 추가적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유증을 받을수 있는 권리도 팔수 있습니다. 권리락 기간까지 들고있다 이후 팔아도 유증은 받을수 있습니다.
유증은 꼭 받아야 할 필요는 없는데 주식용어로 물타기라고 평균단가를 낮추는겁니다. 추가비용은 들어갑니다 금액은 주당 얼마 이렇게 공시가 나옵니다. 보통 현재 주가의 10%정도 가격이 싸게 매수가 가능합니다 유증후 회사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면 유증에 참여하시는게 좋으실거 같습니다.~!!
유증받는것이 좋다는 것은 일딴 유증을 받더라도 바로 돈을 입금하는것은 아니구요
청약일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돈을 입금 하면 되는것입니다. 근데 현재 내가 돈이 없어도 유증은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유증을 받으면 신주인수권을 받을수 있는데 이것을 팔수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신주인수권을 받아서 따로 팔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을 경우 청약일 이전에 다 파시고 돈이 있으시다면 거래증권사에 돈을 입금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주식 가격보다 싼가격에 살수 있기때문입니다.
신주인수권은 보통 현재가격과 유증가격차이 정도 가격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주식이 3만원이고 유증가격이 2만원이면 신주인수권인 1만원정도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문의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