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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창백한풍금조219

창백한풍금조219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4대보험료 문의

현재 육아휴직중이고 주15시간미만 월 150만원이하 수입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3월 한달간 아르바이트를 하여 60만원의 급여가 책정되었는데 사장님께서는 금액이 커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말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자의 급여에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