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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말똥구리165
노련한말똥구리165

친구가 대기업에 다니는데 자사주를 매입했더라구요.

친구가 대기업에 다니는데 계열사 분리를 하면서 자사주를 미리 매입했더라구요.

퇴사할때까지 자사주를 팔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바로 주식시장에 팔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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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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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대개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자사주를 보유한 경우, 근무중인 동안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를 '자기 거래 금지규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직원들의 이익 추구나 내부자 거래 등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친구가 자사주를 매입하였다면, 그 자사주를 보유한 상태에서는 회사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한 자사주의 매도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 규정을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사 후에는 자사주를 매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퇴사 전에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사주 매입은 주식회사가 자기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식회사의 직원이 본인이 소속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자사주 매입이 아닙니다.

    직원의 입장에서는 자사주가 아니라 우리사주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사주는 예탁 기간(1년)이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지분을 매도할 수 없습니다.

    퇴사할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년은 지나야 매도가 가능하며, 그 전에는 마음대로 매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경우, 자사주 매입은 종종 주식 보상 제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집니다. 퇴사할 때까지 자사주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대개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자사주를 보유한 후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간은 회사마다 다르며, 종종 1년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사항은 회사 내규나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되므로, 친구가 다니고 있는 대기업의 내규와 관련 법규를 참조해야합니다.

    따라서, 친구가 퇴사할 때까지 자사주를 팔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회사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판매를 허용한다면, 그 기간이 지나야만 주식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만약 회사가 자사주를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 주식시장에서 즉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친구분께서 재직중이신 회사의 자사주를 매입하신 경로가 '우리사주'를 통해서 매입하신 거라면 퇴사를 하신 후에 매도가 가능하시며, 만약에 개인적으로 따로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신 거라면 즉각적으로 바로 매도를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사주(treasury stock) 회사가 자기 주식을 시장 또는 타주주로부터 매입하는 것입니다. 해당 자사주를 임직원에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주식이 자사주에 대한 임직원 매입 분이면 조건 없이 즉시 매도가 가능할 수도 있고 일정 보유 기간 이후 매각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사주가 아닌 경우 우리사주를 통한 주식 매입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통상 1년 정도의 유예 기간 이후 매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계열사의 자사주는 잠금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일정 기간 동안은 팔 수 없습니다.

    기간은 회사 내규별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해당 자사주가 잠금 기간 내에 있다면 판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발행한 자사주는 일반적으로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매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기간을 "베스티드 기간(Vesting Period)"이라고 합니다. 베스티드 기간은 회사마다 상이하며, 계열사 분리 등의 경우에는 더욱 다양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가 대기업에서 다니는 경우에도 베스티드 기간이 적용되어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자사주를 매도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친구가 소속된 회사의 인사 담당자나 금융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베스티드 기간이 지나면, 친구는 자사주를 주식시장에서 팔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때에도 세금과 수수료 등의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미리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