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행 로비매니저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은행원 금융업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은행 로비매니저, 흔히 말하는 은행 보안, 경비원, 파견직으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상황:
최근 대출 창구쪽의 팀장급되는 은행직원이 상세한 내용은 알리지 않고
"소개해줄게 있는데 혹시 해줄수있냐" 라는 어중간한 말을 해서 일단 알겠다고했고,
다른 직원들에게 알아보니 은행 대출을 못받는사람 즉,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캐피탈 대출을 권유하고
이에 승낙을 하게되면, 그 사람에게 캐피탈 대출 관련 전화가 가게되고 자기의 인사고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정보 중 핸드폰 번호만 알려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있었는데, 팀장급 되는 은행직원이 신분증과 몇가지 조사가 필요하다고합니다.
질문
1. 신분증을 그 직원에게 주게된다면 그 직원은 저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수있나요?
그리고 몇가지 조사란 무엇일까요?
(정보는 세세하게 자세한 사항일수록 더 좋습니다)
2. 승낙하게되어 은행 직원이 캐피탈 직원에게 제 정보를 넘긴다면 제가 얻을수있는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3. 만일 해당 관련으로 그 직원에 대한 민원을 넣고자한다면 어디쪽으로 민원을 넣을수있을까요?
1,2번과 같은 과정을 거치고 제가 불이익을 얻게된다면 최대한 인사고과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정도로
하고싶습니다.
4. 3번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된다면 그 민원을 제기하기까지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라면 절대로 그 직원에게 질문해주신 분의 신분증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머리 아픈 일을 당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