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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무당벌레84
내추럴한무당벌레84

상표권에 등록된 이름을 개인사이트,블로그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개인사이트,블로그를 만들계획으로 이름을 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이름이 상표권에 등록된 이름입니다.

이게 상업적으로 이용 안한다고 하여도

"개인 사이트나 블로그 이름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수 있나요?"

추후 사이트에 광고를 붙이거나 수익을 냈을때는 이야기가 달라질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최초로 다른 이름으로 사이트를 만들었다가

다른 상업적인 업체가 그 이름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상표권을 먼저 등록하게 될경우

제가 먼저 활동을 했음에도 문제가 될수 있나요? (상품을 만들때에는 당연히 등록한 업체가 유리하지만 )

당연히 저는 사이트 이름만 사용하고 상업적인 제품을 만들지는 않을겁니다. (광고를 붙이는것도 상업활동이 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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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이트등 이름이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하고 혹 차후 사이트등을 통해 상업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유사하다면 상표권 침해가 문제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