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퇴사할때 세금을 정리하나여?

제가 조금있으면 지금 다니는회사에서 퇴사를 할려고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퇴사할때는 연말정산이라던지 세금을 정리해주고 퇴사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퇴사할때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시즌에 1)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거나 2)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는 경우, 기본정보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후 다른 직장에 다니는 경우, 그 계속근무지에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모두 연말정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퇴사시 연말정산은 하지만, 2월에하는것처럼 모든 공제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공제내역 반영하시면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중도에 퇴사를 할 경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