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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건강한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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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장해진단서로 재심신체검사 신청했을때

국가보훈보상대상자 우측슬관절 십자인대 재건술을 요건으로 하여 요건심사는 통과하였습니다.

신규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진행했었고 등급미달로 판정받아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고 국가보훈장해진단서 (좌우 동요정도 차이 10.1mm)를 제출하여 서면으로 심사진행하였습니다.

제출과정에서 담당 보상과 공무원에게 제출서류에 대해 확인 요청하였으나 장해진단서와 소견서만 제출하면된다고 안내하여 영상자료(Xray)등을 미제출하였습니다.

얼마전 재심신체검사 결과를 받아봤는데

다시 등급 미달 판정을 받았고

사유는 영상자료 확인결과 무릎 동요가 미미하거 해당 영상자료상 관절염도 미미하여 등급미달로 처분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시행규칙 제 7조 제4항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대신하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3. 6. 16.>

1. 소견서(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해상태를 구체적으로 적은 것을 말한다)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3. 그 밖에 방사선 사진 등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에 기록된 장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질병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에 해당 사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로인해 기존의 신규신체검사 영상자료로 심의 및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류 제출 후에 추가로 해야되는 것이 있는지 문의도 했었는데 없다고 하셔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습니다.

공무원과의 유선민원 (제출서류 안내 건 및 추가로 해야되는지 문의 건 총 2건)내용은 녹음자료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자료보완 및 재심의요청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반민원으로 자료보완 및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게 아니라

잘못 심의된 내용을 보완하여 제대로 심의된 결과를 받고자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꼼꼼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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