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을 설정할수 있는 대상은 무엇이 있나요?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할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을것 같은데.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할수 있는 대상은?
그리고 근저당권이라는 용어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간혹 들어봤는데 저당권하고의 차이점은?
질문해주신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서 일정 시점에 확정된 채권을 담보하게 되는 것이고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입니다.
근저당권과 저당권은 부동산이나 동산과 같은 재산에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저당권은 부동산에 설정하는 권리이며, 저당권은 동산에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저당권은 차량이나 가구 등의 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에 사용됩니다.
근저당권은 저당권과 다르게 채권 최고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해 설정할 수 있으며, 건물, 토지 등에 설정 가능합니다
근저당권과 저당권은 주로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금융기관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저당권도 비슷하지만 근저당권은 빚의 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 근저당권은 변동되는 빚을 보장하고 저당권은 고정된 빚을 보장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설정 대상: 근저당권과 저당권 모두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특정한 채권에 대해 고정된 금액으로 설정되며, 채무 불이행 시 해당 재산을 경매하여 우선 변제받습니다.
근저당권: 일정한 한도 내에서 여러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며, 채권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로 금융기관이 사용하며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담보합니다.
근저당권의 경우 은행에서 주로 부동산(주택, 토지, 공장, 논, 밭등)에 주로 설정하며 계속적으로 금융거래 발생이 있을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을 특정채권만 담보로 제공합니다.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할수 있는 대상은 부동산과 동산 등입니다.
근저당(根抵當, collateral)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생기게 될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장래의 채권의 담보이기는 하나 특정된 단일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증감 변동하는 일단의 불특정채권(不特定債權)을 최고한도 내에서 담보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근저당권이라는 것이 보통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의 하위 범위가 근저당권이라고 보시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