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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반짝빛나는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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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대한 약관해석 다툼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5.2.25일 지인이 제가 거주하고있는 자택내에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하는 과정에서 방문객이 가져온 휴대용 빈백쇼파를 제가 우연한 사고로 파손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험금청구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이유로 사고장소를 제 집이아닌 피해자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사실확인관계에서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경찰서에 진정서를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조사과정에서 사실확인을 모두 완료한 상태고 형사님께서는 편의를위해 거짓청구를하긴했으나 실제로 일어난 사고도 보상이 가능한 사고이니 이것은 고의적 사기라고는 보기어렵다며 무죄로 처리할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측에서 그 소식을듣고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의제기내용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 내의 동산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합니다.” 라는 약관이 뜻하는바가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자택내에서 이루어진 사고는 보상하지않는다는 뜻이라며 사실대로 말했으면 보상받지못할 사고라 장소를 바꾼게아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후에 제가 알아본 바로 저 약관이 뜻하는 바는 저의 상황과 전혀 무관하다는것을 알았습니다.

해당약관은 렌트나 맡아준 재물에대해서 보상하지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보험사직원 여러명과의 상담을통해 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내용도 다 확보하였습니다.

보험사측은 저의 유죄처리결과를 받아내기위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판단되는상황인데

이경우 무고죄가 성립될지와 제가 어떻게대응해야할지 알고계시면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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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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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황은 보험사기 혐의와 무고죄 가능성 모두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보험사가 허위 진정을 했다면, 관련 증거를 꼼꼼히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목적으로 허위 신고할 때 성립하는데, 증거가 명확하면 대응이 가능하니, 침착하게 대응하시고 법적 조치를 고려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 처음부터 사고장소에 대해 속여 처리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는 사고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사기(고의 등)를 의심하고 있는 듯 하며 수사결과 고의가 없었다고해도 청구과정에서 허위 청구가 있었기에 보험금 지급을 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소송을 해야 할 듯 하나 청구금액과 소송비용 감안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보험사가 진정한 내용이 “고의 사기”라고 믿을 상당한 근거 없이 허위로 고소했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통상 민사적 방어 및 내부 기준에 따라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실제 수사 결과 무죄로 판단되었다고 해도 무고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사가 진정서에 허위 사실(예: 실제로 일어난 사고가 없었다는 등)을 기재했다면 명예훼손 또는 무고 혐의로 맞대응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 경우 관련 통화 녹취, 문자, 상담 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선 무고죄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보험사의 진정이 허위에 기반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민사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