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친일매국노의 자손들은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에 비해 부유한 생활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해방 이후 친일 청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친일 인사와 후손들은 친일의 대가로 축적한 재산과 능력을 바탕으로 토지, 재산, 교육, 사회적 지위를 물려받았습니다. 반면 독립운동가들은 재산을 독립운동에 사용하거나 망명 생활로 소진하고, 해방 후에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친일파의 후손들의 그들의 조상들의 재력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은 아니지만 기득권을 이용한 경제적, 정치적, 교육적 환경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그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친일반민족해위자가 일제 강점기에 친일 행위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어도 환수 실적이 미진한 것이 안타까울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