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적으로 차선감소구간에서 차선변경하는 차량은 정상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선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선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으나, 상대방도 차선변경 구간이라면 상대방 차량이 차선변경 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점, 님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과속인 점을 고려한다면, 과실관계는 50:50 정도로 보이며,
다만, 해당 사고에 대해 경찰서에 신고가 된다면, 경찰 처리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