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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20년 연말정산에 오류가 있어서 다시 정산하여 납입,신고하라는데...

며칠전 국세청에서 톡이 하나 왔습니다.

대수롭지않게 스팸톡인줄 알았는데 자세히 읽어보니 2020년 연말정산 오류로 인해

추가 세금을 더 내라는 듯 한 내용이었습니다.

뭣 때문인가 이리저리 확인 해 보니 당해 조합원권 매매에 의한 부부공동명의에 의한 아내의 양도소득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부양가족 제외해야 한다면서...(사실, 저는 이런 세금 관계를 잘 모르고 있어서..ㅠㅠ)

문제는, 다시 재정산시 와이프를 부양가족에서 뺴는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20년 한해 가계 소비를 거의 와이프 명의 신용카드로 사용해서 수천만원의 카드 실적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재 정산시 20년 연말정산시 약 130만원을 더 내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몇백을 더 내야 하는 수가 있겠네요.

무슨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제가 무지하게 살아서 어쩔 수 없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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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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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연말정산시 인적공제 150만원을 공제받기위한요건중 소득요건 100만원이하는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는겁니다.

    2.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령요건은 따지지않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빼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으나 소득요건은 그대로 따지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황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인적공제, 배우자카드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기준이 너무 짜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배우자분의 소득요건이 불충족하였으므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루라도 일찍 납부하는 것이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재정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