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연말정산에 오류가 있어서 다시 정산하여 납입,신고하라는데...
며칠전 국세청에서 톡이 하나 왔습니다.
대수롭지않게 스팸톡인줄 알았는데 자세히 읽어보니 2020년 연말정산 오류로 인해
추가 세금을 더 내라는 듯 한 내용이었습니다.
뭣 때문인가 이리저리 확인 해 보니 당해 조합원권 매매에 의한 부부공동명의에 의한 아내의 양도소득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부양가족 제외해야 한다면서...(사실, 저는 이런 세금 관계를 잘 모르고 있어서..ㅠㅠ)
문제는, 다시 재정산시 와이프를 부양가족에서 뺴는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20년 한해 가계 소비를 거의 와이프 명의 신용카드로 사용해서 수천만원의 카드 실적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재 정산시 20년 연말정산시 약 130만원을 더 내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몇백을 더 내야 하는 수가 있겠네요.
무슨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제가 무지하게 살아서 어쩔 수 없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연말정산시 인적공제 150만원을 공제받기위한요건중 소득요건 100만원이하는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는겁니다.
2.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령요건은 따지지않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빼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으나 소득요건은 그대로 따지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황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인적공제, 배우자카드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기준이 너무 짜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배우자분의 소득요건이 불충족하였으므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루라도 일찍 납부하는 것이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재정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