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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원앙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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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이후 특근자에 대한 특근비 계산관련

22시이후 특근자에 대한 특근비 계산관련

예를들어

09-18시 근로자에게 12-13시 1시간 휴게시간 부여하고

18-23시까지 특근이 발생했을 때 22:00~22:30에 휵게시간 30분 지급하고

나머지 30분에 대해서만 2배의 특근비를 주면되는걸가요?

아니면 야간(22시 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전부 특근비를 주고 휴게시간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09-18시 근로자에게 12-13시 1시간 휴게시간 부여하고

18-23시까지 특근이 발생했을 때 19:00~19:30에 휵게시간 30분 지급하고

1시간에 대해서 2배의 특근비를 주면되는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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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연장하고 야간하고 중첩되는 30분에 대해서만 2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2. 휴게시간을 22:00~22:30에 부여할지 19:00~19:30에 부여할지는 회사에서 정하면 됩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저녁식사도 하여야 하니 19:00~19:30에 휴게를 부여하고 연장과 야간이 중첩되는 1시간에 대해 2배로 지급을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장 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 근로인 경우인 30분에 대해서만 2배로 가산하여 지급하여 됩니다.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22시 이후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야간수당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을 도중에 부여해야 22~22:30분에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4시간 이후에 부여한 것이 되어 법상으로는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므로 22:00~22:30에 휴게시간 30분 부여했으면 나머지 30분에 대해서만 야간수당이 추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