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6
주민세와 갑근세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요즘 물가가 월급빼고는 모두 올라서 생활하기 힘든 직장인입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다보니 더더욱 힘이듭니다.

그런데 급여 명세서에 주민세와 갑근세가 있던데 이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건가요? 줄일수는 없나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2.12.26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회사는 급여을 지급하면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4대보험법 및 세법상 원천징수를 하여 4대보험 기관 및 과세관청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세액의 10%는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회사가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급여 명세서의 소득세(갑근세,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된 세금이 적용 되는 것이며 주민세(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된 세금의 80%, 100%, 120%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통 100%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80%로 줄여서 공제를 하든 120%로 늘려서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든 결국에는 다음년도 1월~2월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되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갑근세는 소득세이며,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로 지방소득세를 뜻합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로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월 떼는 것은 간이 세액이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잘 챙겨서 공제 받으신다면 충분히 돌려받으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용어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급여에 따라 세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줄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기준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갑근세와 주민세는 홈택스상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되는데 이건 회사에서 일률적용할거라서

    나만 적게 징수해달라고 얘기하긴 어려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