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물가가 월급빼고는 모두 올라서 생활하기 힘든 직장인입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다보니 더더욱 힘이듭니다.
그런데 급여 명세서에 주민세와 갑근세가 있던데 이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건가요? 줄일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회사는 급여을 지급하면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4대보험법 및 세법상 원천징수를 하여 4대보험 기관 및 과세관청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세액의 10%는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회사가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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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급여 명세서의 소득세(갑근세,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된 세금이 적용 되는 것이며 주민세(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된 세금의 80%, 100%, 120%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통 100%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80%로 줄여서 공제를 하든 120%로 늘려서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든 결국에는 다음년도 1월~2월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되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갑근세는 소득세이며,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로 지방소득세를 뜻합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로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월 떼는 것은 간이 세액이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잘 챙겨서 공제 받으신다면 충분히 돌려받으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용어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급여에 따라 세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줄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기준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갑근세와 주민세는 홈택스상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되는데 이건 회사에서 일률적용할거라서
나만 적게 징수해달라고 얘기하긴 어려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