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증서를 쓸때 공증사무소에 참고인을 반드시데리고가야하나요?
가족간 차용증서를 쓸때 공증사무소에 참고인을 반드시데리고가야하나요??
참고인필요없이 전화녹음이나 동영상등으로 대체할수있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가족 중 일방 당사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 중 한 쪽이 다른 쪽을 대리하여 자신과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자기계약이라 하며 같은 대리인이 계약의 쌍방 당사자를 모두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쌍방대리라고 합니다.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는 이해관계가 상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효력을 갖습니다. 공증용 위임장 양식에는 미리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나 승인의 뜻이 기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당사자 중 한쪽이 다른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공증을 하거나 양쪽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의 집행증서작성사무지침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인 채권자나 그 직원은 채무자를 대리하여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수 없습니다. 또 2013년 공증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인도집행증서의 경우에도 명문으로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를 금지고 하고 있습니다(56조의3 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여부 및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공증의 방법으로는 공증인 면전에서 당사자가 사서증서에 서명이나 기명날인하는 것을 공증인이 보고 확인하는 것과 사서증서에 서명이나 기명날인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본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것이라는 진술을 하고 이를 들은 공증인이 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간 차용증을 작성할때 공증사무소에 반드시 참고인을 데리고 가야하는 것은 아니며, 공정증서는 자체로 공적 증명력이 있으므로 전화녹음이나 동영상으로 이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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