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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좁은동네의 도로를 운전하다보면 공유킥보드를 차도에 그대로 주차를 해놓는경우가 있어서 매우불편하더라구요 공유킥보드를 이렇게 차도에 주차를 해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차도에 주차를 할 수는 있지만 차량 통행의 방해가 되거나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날 경우 법적 책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 킥보드 주차할 때는 진짜 조심히 주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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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로운오후
안녕하세요^^
공유킥보드는 차량에 운행에 방해가 되거나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세워두면 안됩니다.
차량이나 사람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세워둬야 합니다.
진지한석화구이
공유킥보드는 보통 도로에 주차할 수 없으며,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인도나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해야 합니다. 차도에 주차하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유킥보드 운영사는 주차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