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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9

전동킥보드 운행가능한 도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들어 전동킥보드와 부딪힐뻔한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여 굉장히 예민하고 불쾌한 상태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법률상 운행이 가능한 도로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인도에서도 타고다녀도 상관없는건가요?아니면 무조건 차도로 운행을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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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5.10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법률상 운행이 가능한 도로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가 되어 있어,

    법률적으로는 인도에서는 주행하여서는 안되며,

    일반차도에서 운행할 수 있고, 자전거도로에서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즉,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의 가장 오른쪽 차선에서 운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자전거전용도로나 일반 도로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인도로 주행해서는 안되며 인도 주행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자전거와 같이 도로를 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도로 운행해서는 안되며 자전거 도로가 있을 때에는 자전거 도로로 운행을 해야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통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