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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s051423.02.27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1개월동안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로 4대보험은 떼지 않고 3.3%만 내며 근무하다 계약종료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후에 1개월 계약직 근무를 해서 계약종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첫번째 직장에 4대보험 소급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외에 이직확인서나 근로계약서 등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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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후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고 현재 계약직 직장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사업장에서 4대보험 소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첫번째 사업장과 두번째 사업장에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첫번째 사업장에서 4대보험 소급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을 확인한 때는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