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에서 대출 3년전에받았는데 원금일부상환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3년전에 국토해양부 에서 대출받아 아파트 를구입했답니다 이제 조금씩 적금해서원금상환 하려는데은행 에서부분상환 안된다고 하네요 은행하고 국토해양부 하고는다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기관으로서 법적으로 대출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곳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에서 보증을 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취급하거나

      산하 기관에서 대출을 하는 경우는 있을 것 입니다.

      당초 대출시 상품 설명서 등에 상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면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