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직원2명 고용 4대보험 어떻게 가입하나요
개인사업자이고 일반과세자입니다. 직원 고용을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을 어디서 어떤 보험을 가입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합니다. 4대보험 전부를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공단 중 한 군데에서 한꺼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거래처 4대보험 가입은 건강보험공단에 가입을 하고 있으며, 처음 가입하는 경우(사업장가입, 직원 취득)는 팩스로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팩스번호를 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가입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4대보험 가입 및 취득에 대한 업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편리하게 사업장가입, 직원 취득, 직원 상실, 보수총액 신고, 정산 업무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후 해야 할 것들 등을 기재합니다.
**** 4대보험 가입 절차 및 기타사항 ****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필수)
2. 사업장가입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제출하여 사업장 가입하고 대표자 및 직원 취득 신고 하시고
3. 4대보험 고지되면 임금명세서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발급해주시고(근로기준법에 따라 필수)
4. 급여일(지급일)에 급여 차인지급액(실수령액, = 직원급여-국민연금 고지액 중 근로자부담분-건강보험료고지액 중 근로자 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고지액 중 근로자 부담분-고용보험(직원급여X0.9%)-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지급하시고
5. 지급일(급여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 및 납부(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함께), 4대보험료 납부하시고
6. 반기별로 1월말과 7월말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하시고
7.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하시고
8. 지급연도의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9. 지급연도의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하시고
10. 지급연도의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하시고
11. 다음년도 5월에 장부에 인건비(급여)를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사장님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시고
12. 5월 31일까지 사장님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소득월액 보수월액 신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며 고민하지마시고 관할 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기재해주신 문의를 하시면 안내를 해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