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2021. 10. 12. 20:24

2억 짜리 아파트 구매 때문에 작년에 처음 1억을 증여 받고 1억에 관한 증여 세금을 냈고

나머지 1억에 관한 돈중 제가 갖고 있던 돈 4천만원과 나머지 아버지께 빌려 6천 만원 정도를 빌리게 되었고

꼬박꼬박 올 1월 부터 이자를 드리며 갚았고 돈이 중간 중간 생겨 대략 4천만원 정도를 갚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2천 정도가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혹시나 하는 세금 폭탄을 피하고 싶어 여쭙니다

돈 원금을 갚으며 이자는 계속 드리는 게 맞는지 ?

혹시나 월마다 이자를 못 드렸는데 문제가 생기는지 , 대신 4천만원 정도는 갚은 상황입니다

나머지 2천만원을 갚으면 제가 돈을 다 갚는 걸로 되는 게 맞는지 가 궁금 한 상황입니다.

매달 드리다 이자를 4천만원 갚을 때는 이자를 못 드렸어요.

제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있다거나 잘못 하고 있는 게 있다면 상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2021. 10. 13.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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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빌린 부채는 상환해야 증여가 아닐 것 입니다. 채무 면제는 이익의 분여로 보아 증여에 해당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는 아니며 채무를 상환하지 않음으로써 질문자님이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1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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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천만원을 차용했다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관계 없기 때문에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까지 아버지에게 지급한 이자도 서로 협의만 하면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도 관계 없습니다. 지금처럼 원금만 꾸준히 계좌이체를 통해 상환하신다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돕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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