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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그런데..저희집엔 청약통장이 제꺼와 제 부인것..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전인 2000년에 만들었고 부인은 결혼하고나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둘다 청약 1순위인 상태구요...
둘다 25.7평인 3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내년에 판교 신도시 분양할때...혹시 두군데에다가 분양신청을 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 1순위로 보유중이시라면 비규제지역 민간분양아파트인 경우 두분다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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