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부부중에 1명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둘다??
집을 1채 가지고 있는데 저하고 와이프하고 청약통장이 각각 있는데요. 와이프는 청약통장을 만든지 오래 되었고, 저는 만든지는 좀 되었지만 청약을 넣을라고 돈만 넣어 두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급하게 돈을 써야되는데,,,궁금한게 나중에 청약을 넣을때 부부중에 아무나 1명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게 좋나요?? 아니면 둘다 있는게 좋나요?? 만약 둘중 1개만 있으면 되면 둘중 어떤걸 깨면 좋을까요??
둘다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시에 사용하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깨야된다면 기간이 오래되고 청약이 더들어있는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래가지고 있으면서 가점을 만들어 놓으면 제일 유리 하다고 합니다
질문자님이 만든지 얼마 안됐으면 그걸 깨시는게 맞습니다
청약통장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2024년 3월 25일 이후로 배우자의 보유기간이 합산되고 부부의 중복청약을 허용하게 되었으니 부부가 모두 통장을 갖고있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장가입기간 점수 산정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여 점수를 받게 되는데, 최대 3점까지 받을 수 있고 최대 17점까지만 인정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되면 부부 모두 당첨이 취소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중복으로 당첨되더라도 먼저 청약을 신청한 사람의 당첨만 인정되게 됩니다. 청약 접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을 유효한 당첨으로 합니다.
주택 청약저축은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목적에 맞는가를 따져서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무주택자라면 가점산정시 보유기긴에 대한 부부합산이 인정되는 만큼 둘 다가지고 계신게 유리하겠지만 현 자가주택이 있을 경우로써 1주택자라면 이후 청약을 하더라도 가점제비율이 높은 경우보다는 추첨제비율이 높은 중대형평수로 청약을 할 가능성이 높기에 두분다 유지를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가장 오랜된 통장을 보유하시고 기간이 덜한 청약통장은 해약을 하셔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하며, 청약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택 청약 시, 부부가 모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각각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복 당첨될 경우에는 한 곳만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영 아파트 일반공급 때 배우자의 주택청약저축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부부 중복 청약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국토부는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을 2023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시다면 두 분 모두 청약 통장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1채 가지고 있는데 저하고 와이프하고 청약통장이 각각 있는데요. 와이프는 청약통장을 만든지 오래 되었고, 저는 만든지는 좀 되었지만 청약을 넣을라고 돈만 넣어 두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급하게 돈을 써야되는데,,,궁금한게 나중에 청약을 넣을때 부부중에 아무나 1명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게 좋나요??
==> 2명 중 1명이라면 자격을 유지한다면 충분합니다.
아니면 둘다 있는게 좋나요?? 만약 둘중 1개만 있으면 되면 둘중 어떤걸 깨면 좋을까요??
==> 1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2인이 가지는 것이 청약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은 될수있으면 두분다 보유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일단 1주택이 있으시니 청약의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하나정도만 남겨둬도 무방할것입니다.
어차피 유주택자는 추첨으로 밖에 가능성이 없으니 1개 있으나 2개 있으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를 없앤다면 오래된것을 남겨놓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집을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 청약제도 변경에 따라 청약통장 보유자 각각에게 청약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두 분 모두 매월 10만원씩 2년만 채워놓는 것을 권합니다.
지금은 청약 주로 세대주를 조건이 있어서 하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민간 1순위는 예치금 300만원만 있으면 거의 조건은 똑같습니다만, 공공이나 가점으로 하는것은 청약통장 기간도 보기 때문에 오래 된것이 좀 더 좋습니다.
해지 하기 아까우시면 주택통장안에 금액의 90% 정도는 대출이 됩니다. 즉 권리는 유지하고 그 돈의 90%는 사용할수도 있긴 합니다.